1. 신청자격 확인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생산지역에 속하는 경우
- 해당 생산지역에 직접 생산한 농작물, 축산물,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
- 해당 생산지역에 속하는 농업인인 경우
- 해당 생산지역에 속하는 농어촌 주민인 경우
- 기타 신청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
2. 신청 방법
개인 방문: 해당 생산지역의 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농촌진흥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.
우편 신청: 해당 생산지역의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다.
온라인 신청: 해당 생산지역의 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농촌진흥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3. 신청 절차
신청서 작성: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와 신청 목적을 작성한다.
필요 서류 제출: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 등록증, 농업인 등록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.
신청 검토 및 확인: 인증기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현장 심사: 인증기관은 해당 생산지역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생산물 생산 현황을 확인한다.
신청 결과 통보: 인증기관은 신청 결과를 통보하며, 신청이 승인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.
생산물 인증: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생산물에 대해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