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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확인!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.

1.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
  • 근로자 신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한국인 근로자

  •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

  • 월 평균 임금이 1,500만원 이하인 근로자

  • 고용주가 소득금액(근무상 급여, 상여금, 용역수당 등)을 원천징수을 통해 신고하고 있어야 함

    2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

  • 근로자로서 정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
  •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전 종료월까지 근로자로서의 근로 일수가 기준치 이상인 자

  • 근로장려금 신청 당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 내에 근로 계속 의사를 보유한 자

  • 근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 소득을 원천징수 신고한 사업주에게 제출한 자

  • 근로장려금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자

  • 의무적인 제공내역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(소득, 가족관계, 주소 등)

    3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  1.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

    • 신청서: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다.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.
    • 관련 서류: 신분증 사본,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(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), 기간 중 근로내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.
  2.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및 제출

    •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관계사업주에게 제출한다.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사업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된다.
  3. 신청서 접수 확인 및 심사

    •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.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.
  4. 근로장려금 지원 결정 및 지급

    •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 후, 근로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
    • 근로장려금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금을 입금한다.